⊙보건복지부공고제2020-701호
「암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07호, 2020. 4. 7. 일부개정,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암데이터사업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 관련 업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 마련 (안 제4조의2, 제4조의3)
1) 국가암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규정
나. 암데이터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의2, 제5조의3)
1) 암데이터사업 수행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자료 수집이 가능한 기관 명시
2)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및 제공 시 방법·절차 등 규정
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명확화 (안 제10조)
1)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조건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암검진 수검 조건 등 삭제
라. 암 역학조사 시 관련 자료제출 대상기관 규정(안 제11조의2)
1) 암 역학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wnd1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또는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