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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18. ~ 2021. 1. 29. 마감
  •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과 )   전화번호 : 042-481-1818 | 팩스번호 : 042-471-1445 | jins77@korea.kr | 조회수 : 4,030회  

⊙산림청공고제2020-408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산림청장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목원 운영자에게 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규제를 5년 주기로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규제 재검토 기한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재설정

 

·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규제를 5년 주기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1818, FAX: 042-471-1445, 전자우편: jins77@korea.kr)으로 의견 제출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1818, 팩스 042-471-1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