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60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를 두어야 하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영업자가 스스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영업소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fastests@korea.kr
- 팩스: 043-719-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