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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21. ~ 2021. 1. 12.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748 | 팩스번호 : 044-203-6706 | sy0129@korea.kr | 조회수 : 4,369회  

⊙교육부공고제2020-440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교육부장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상황 등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사회의에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안 제14조2)

 

위원회 심사회의를 음성 동영상이 송 수신되는 서로 다른 장소에 당사자 등이 출석하는 등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