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0-89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한 영유아 안전한 인계 의무 부과가 필요함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직원 대상 영유아 등·하원시 안전 교육 및 인계조치 등에 대한 방법·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의무 도입(안 제34조)
나. 등·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방법 및 절차 도입(안 별표8 제3호마목)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직원 대상 등·하원 안전교육 의무 및 보호자 인계 확인 의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ㅇ 전자우편: suna1155@korea.kr
ㅇ 팩스: 044-202-3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044-202-3583,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