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0-896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행한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신고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mhm8600@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