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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21. ~ 2020. 12. 22. 마감
  •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1-8397 | 팩스번호 : 044-201-8407 | ginambae@korea.kr | 조회수 : 5,900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0-666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 9, 별표 11)

 

1) 경찰청 수상 인명구조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등급 조정

 

2)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특수업무수당을 위험근무수당으로 변경

 

3)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관제사수당 분리·신설

 

나.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1조, 제19조, 제22조의2, 별표 6)

 

1)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개선

 

2)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 삭제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ginambae@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