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59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및 일몰주기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4조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1호 삭제)
ㅇ “제7조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3호 삭제)
ㅇ “제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4호 삭제)
ㅇ “제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5호 삭제)
ㅇ “제10에 따른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6호 삭제)
ㅇ “제11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 방법”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7호 삭제)
ㅇ “제11조의3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고지”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8호 삭제)
ㅇ “제12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대한 일몰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재검토 기준일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변경(안 제14조제9호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na0600@korea.kr
ㅇ 팩스: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4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