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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22. ~ 2020. 12. 28.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67 | 팩스번호 : 02-748-6077 | annl00@korea.kr | 조회수 : 3,818회  

⊙국방부공고제2020-36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사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으로 전문교육원을 신설하고, 선행연구와 사업관리의 수행주체를 이원화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의 전투함사업부와 특수함사업부를 통합하여 함정사업부로 개편하면서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의 회계기능을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며, 국방 문민화 추진을 위해 장군 직위 3개를 고위공무원단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까지 상향하며, 방위사업교육원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인력 14명을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67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7,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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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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