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0-250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여성가족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지급여 사유의 확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tark68@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1, 634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