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0-413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등이 수용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격리하던 것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0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 2021. 4.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준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등 미비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식 정비(별지 서식 제6호, 제9호의2 및 제26호 개정)
1) 법 제25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개정으로 피치료감호자등의 격리 또는 격리 연장 시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기존 서식에 이를 반영함(제9호의2).
2) 형법 개정(법률 제12898호, 2014. 12. 30. 공포 및 시행)으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형기에 전부 산입함에 따라 ‘치료감호 집행지휘’ 기존 서식 내용에 이를 반영함(제6호).
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법무부령 제934호, 2018. 6. 26. 공포 및 시행)으로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서’ 기존 서식 내용에 이를 반영함(제26호).
나. 서식 마련(별지 서식 제16호의5 신설)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가종료 취소 또는 치료 위탁 취소 통보서를 마련함.
다. 정신보건법 의 제명 변경(안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
정신보건법 의 제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라.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마련(안 제45조 신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