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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30. ~ 2021. 2. 8.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54 | 팩스번호 : 044-203-6456 | happy2294@korea.kr | 조회수 : 5,451회  

⊙교육부공고제2020-450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저출산에 따른 유아 수 감소로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치원 폐쇄인가 처리 기준 신설(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19.8.)에 따라 관할청이 현행 폐쇄인가 처리기한(15일) 내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폐쇄인가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내실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현실화하고자 함

 

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명령 권한을 유치원 설립·운영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위임하고자 함

 

다. 아울러 현행 법령에 감사자료제출 거부,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등 위반 행위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 방안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처리 기한 연장(안 제9조 제8항)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

 

나. 아동학대 방지 교육 이수 명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34조)

 

법 제8조의3에 따라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교육’ 이수 명령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

 

다. 감사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1의2 제2호 자목)

 

감사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으로 유아 모집정지 신설

 

* 사립학교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따른 명령

 

라.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안 별표 2 제2호 가목, 나목)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happy229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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