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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30. ~ 2021. 2. 8.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54 | 팩스번호 : 044-203-6456 | happy2294@korea.kr | 조회수 : 4,853회  

⊙교육부공고제2020-451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명령 권한을 유치원 설립·운영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으로 아동학대방지 교육 관련 교육명령 등에 관한 주체를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명령의 주체 등 세부 내용 규정(안 제2조의5)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에 따른 권한 위임으로 아동학대 방지 교육 관련 교육명령 등에 관한 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

 

※ [입법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happy229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