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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30. ~ 2021. 2. 8. 마감
  • 법무부 ( 상사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863 | 팩스번호 : 02-2110-0331 | swpark10@korea.kr | 조회수 : 8,144회  

⊙법무부공고제2020-408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계부채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이자율 인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swpark10@korea.kr

 

- 팩스 : (02) 2110 - 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863, 팩스 (02) 2110 - 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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