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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30. ~ 2021. 2. 8.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40 | 팩스번호 : 044-204-8969 | joycan@korea.kr | 조회수 : 7,38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특례 등을 신설하는 「지방세법」(법률 제00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에 관련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기가 어렵고 해당 신탁재산 외 다른 신탁재산의 관리 등 영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증명서 발급,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적 행정제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제2조제3호 신설)

 

나. 관허사업제한 예외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 신설(제9조제8호 신설)

 

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제외 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를 추가(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를 추가(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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