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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14. ~ 2021. 2.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21 | 팩스번호 : 044-203-4762 | kjh3251@korea.kr | 조회수 : 4,48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 영업방법 위반행위를 세분화·구체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석유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영업방법 위반행위의 세분화(안 별표 1 제2호라목15)바) 신설)

 

석유판매업자의 영업방법 위반형태가 다양하게 발생함에도 ‘그 밖의 경우’라는 단일한 행정처분기준(위반행위)를 적용한 것을 영업방법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11개 위반행위로 세분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

 

나. 행정처분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 1 제2호라목15)바)(4), (6), (8)]

 

현재 영업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1회 위반시 일률적으로 ‘사업정지 1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탁행위에 대해 1회 위반시 ‘경고’를 도입하여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kjh3251@korea.kr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전화 044-203-5221, 팩스 044-203-4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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