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1-4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경주 지진 및 2017년 포항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적 관측망을 통해 지진을 관측하고 관측정보를 공유하며 관측기관과 협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관측기관 간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안 제17조의2 신설)
지진 관측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측기관의 지진 관측자료를 수집하고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ducksu@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