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1-3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법 개정 사항에 해양경찰 수사부서의 장 임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임용(채용)에 관한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에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양경찰법 개정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시험 방법 등 관련내용 신설(안 제28조의2)
가. 해양경찰 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 절차 등 임용후보자 결정 방법(서류심사, 종합심사 등)
나. 해양경찰 수사부서의 장 응시연령에 관한 사항, 서류심사 및 종합심사 방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자우편 : edukcg@korea.kr
- 팩스 : 032-835-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32-835-2236, 팩스 032-835-2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