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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29. ~ 2021. 2. 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융합관광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480) | 팩스번호 : 044-203-3480 | daun75@korea.kr | 조회수 : 4,55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여행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여행업종 등록 요건 완화, 업종 통합 등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창업 촉진 및 영업 불편 해소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 또는 고용의 감소 등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카지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나.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다.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또는 고용의 감소 등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라. 제30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0조제7항 신설)

 

마.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관광기반과

 

- 전자우편 : daun75@korea.kr, kim470991@korea.kr

 

- 팩스 : (044) 203 - 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 203–2886, 팩스 (044)203-3480)와 관광기반과(전화 (044) 203–2840, 팩스 (044) 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