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53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423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기준(안 제2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 운영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기준 등(별표1)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취소 기준 등(안 제3조)
설치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별표2)
다. 제한행위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및 매수청구서(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unggimin@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1,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