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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 ~ 2021. 2. 9.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48 | 팩스번호 : 063-238-1762 | iltgmjjh@korea.kr | 조회수 : 4,249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21-21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농림위성 활용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6급 1명), 농산물 안전분석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지도관 1명, 지도사 1명) 및 노사협력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8급 1명), 농산물 안전분석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농업기반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의 직급을 4급(1명)으로 조정하고,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외래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명(농림축산식품부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고온극복 혁신형 온실 실증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인력 3명(연구관 3명)을 종전의 직급(연구사 3명)으로 각각 환원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방호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시설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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