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4호
「대한소방공제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소방청장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한소방공제회의 운영 조직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키고, 임원의 임기사항을 명확히 함에 따라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소방공제회 운영위원회 구성 중 대의원 6명을 대의원 3명과 소방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자 3인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1항)
나.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17동 62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전자우편 : firegirl@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422, 팩스 : 044-205-8748)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