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2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대체복무요원 자원관리 및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사회복무요원 합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인력 3명(9급 3명),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병역판정검사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인력 4명(8급 1명, 9급 3명)을 감축하고, 사회복무요원 연수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1명(5급 1명)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명(7급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