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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0. ~ 2021. 3. 29.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83 | 팩스번호 : 02-2100-2933 | songihyoon@korea.kr | 조회수 : 4,117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2호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 (안 제4조 및 별표)

 

선거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배부 등 신협의 선거운동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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