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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0. ~ 2021. 3. 22.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81-0324 | 팩스번호 : 02-2181-0339 | stvero@korea.kr | 조회수 : 7,520회  

⊙기상청공고제2021-16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업무 관련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혼동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7424호, 2020.6.9. 공포,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기상정보제공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기준에서 실적 요건 삭제(안 제16조)

 

나. 자료제공 절차 및 수수료 규정 삭제(안 제17조)

 

다. 일반에 공개된 기상정보의 경우 기상정보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tvero@korea.kr

 

- 팩스 : 02-2181-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81-03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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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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