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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24호(2021. 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6. ~ 2021. 3. 4.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3384 | 팩스번호 : 044-202-3968 | legopark@korea.kr | 조회수 : 4,54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24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개정·시행(‘20.12.29)으로 아동을 일시보호할 수 있는 장소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여 일시보호의뢰서 발급대상 및 아동 일시보호 시 실시하는 상담 등의 주체에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 보호 의뢰서 발급 대상 확대(안 제19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 일시 보호의뢰서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함.

 

나. 일시보호 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 주체 확대(안 별표2)

 

보호대상을 일시 보호하는 경우 실시하는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의 주체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아동학대대응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ㅇ 전자우편: legopark@korea.kr

 

ㅇ 팩스: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전화 044-202-3384,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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