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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6. ~ 2021. 3. 29.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1-3971 | 팩스번호 : 044-201-5597 | yeju1101@korea.kr | 조회수 : 4,96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2호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물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철도물류의 지속적인 경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공사의 자산,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하여 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철도공사 물류사업 범위 제한 완화 (안 제7조의2 제3항)

 

현행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업무 범위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한 물류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공사의 자산,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할 경우 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조문 정비(안 제7조의2 제2항, 제3항)

 

화물유통촉진법 은 물류정책기본법 으로 `07.8월 전부개정되었으며, 종합물류기업 등 5개 인증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15.6월 통합된 점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자우편 : yeju1101@korea.kr

 

- 팩스 : 044-201-5597(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전화 : 044-201-3971, 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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