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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6. ~ 2021. 3. 29.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물류과 )   전화번호 : 044-201-4013 | 팩스번호 : 044-201-5601 | seop8075@korea.kr | 조회수 : 4,53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0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등의 수용·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549호, ’20. 10. 20. 공포, ’21. 04. 21.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등의 수용·사용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정비(안 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seop8075@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3, 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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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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