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27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감사ㆍ감찰 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청 차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정1, 소방령1, 소방경2, 소방위2)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교육훈련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3명(소방정1, 소방령1, 소방경1)은 증원하고, 9명(소방령1, 소방경1, 소방위1, 소방장4, 소방교2)은 소속기관에서 이체하며,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 1명(소방경1) 및 체계적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1명(소방경1)을 각각 증원하려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의 명칭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1호)
- 전자우편 : sin5058@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