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201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교통약자법 개정(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의견 확인 신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경우 기준적합성 심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행정기관은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이동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청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2 제1항 신설)
나. 의견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는 기준적합성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2조의2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