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2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코로나19 대응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9)
「의료법」,「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제1급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개선(안 별표9)
재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비상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수당지급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