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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4호(2021. 3. 5.)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5. ~ 2021. 4.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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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 수립은 전세계적인 추세로, 중국, 일본, EU 등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음.

 

이에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

 

1) 최근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기능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게재,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대행, 청약철회 접수 등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 및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우편·카탈로그 등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의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거래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이 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정보매개’, ‘연결수단 제공’, ‘중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나. 인적지역 판매 거래에 대한 적용범위 수정(안 제3조)

 

1) 현행법은 주문 당일 재화를 소비하고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업자 방문이 가능한 인접지역 거래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원정보 제공·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등 대부분 전자상거래법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2)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접지역 개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판매자에 대한정보제공이 미흡하여 피해구제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배달음식 판매업자 등 입점업체에 신원정

 

다. 역외적용 규정 신설(안 제5조)

 

해외직구·구매대행 활성화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 부재로 해외플랫폼에 대한 법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함.

 

라. 주문제작 상품 청약철회 조건 명확화(안 제12조제2항제6호)

 

현행법은 “주문제작 상품 판매”를 청약철회 제한사유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 조항 해석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문구를 “재화등을 개별적으로 주문하고 스스로 사용·이용하는 것이 명백하여 다른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마. 정보의 투명성 확보조치 신설(안 제16조)

 

1) 검색결과·순위, 사용자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로부터의 합리적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된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사업자가 이용후기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바.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 시 고지의무 강화(안 제18조)

 

타겟형 광고 등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광고와 구분할 수 없어 합리적 선택을 제약받게 되므로, 맞춤형 광고 제공시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경우 일반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안 제19조)

 

글로벌 전자상거래사업자와 국내소비자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영업소 등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이 어려우며, 원활한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문서송달 등에도 애로가 있으므로,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및 소비자 분쟁해결 업무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아. 위해방지 조치의무 신설(안 제20조)

 

1) 핵심 유통채널로 부각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되는 상품에 대한 신속한 유통차단이 시급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고, 리콜제도가 도입된 개별법에도 제조·판매자에 대한 리콜명령·권고 규정은 있으나 특히 중개업자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경우가 있음.

 

2) 이에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해야할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지방정부가 리콜 명령 등 발동 시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해 직접 리콜 관련 전자적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확대(안 제24조)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표시 하지 않아 소비자가 중개거래 상품을 직매입 상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할 가능성 상존하므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중개거래와 직매입 상품을 분리하여 표시·고지하도록 하고,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청약접수, 대금수령 등 업무내용을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하도록 의무화함.

 

차.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외관책임 강화(안 제25조)

 

1) 현행법 상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소비자와의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간단히 고지만 하면 ‘입점업체 고의·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어 소비자 보호가 매우 취약한 상태임.

 

2) 자체영업 및 입점업체 영업 미구분·표시, 자신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 교부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계약당사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청약접수 등 거래과정의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카.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안 제29조)

 

중고마켓 등 개인간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신원정보 확인 및 분쟁발생 시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판매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 등 권고 의무를 부과함.

 

타.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5조부터 제50조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건수 중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건수·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플랫폼-입점업체 3면 관계의 거래구조 성격상 3자가 관련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등 특화된 분쟁조정 기구가 필요하므로,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파. 동의의결제도 도입(안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전자상거래에서의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는 동시다발적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인 이유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전자상거래사업자의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하.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안 제64조)

 

사기사이트 폐쇄 등 다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수단인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임.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명백한 법위반이 의심될 경우로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행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의 중지·삭제, 청약철회 방해 문구의 삭제, 사이트 내 경고 문구의 게시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자체에서도 공정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일반우편 : (30108)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 전자우편 : bek0818@korea.kr

 

- 팩스 : 044-200-4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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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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