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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5. ~ 2021. 4. 15.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전화번호 : 044-205-3522 | mook1215@korea.kr | 조회수 : 7,53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38호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온천법 개정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온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천이용허가 범위 확대,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마련(안 6조제3항 신설)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4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물리탐사장비 등 6종의 장비를 갖추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24조 신설)

 

1) 위반행위의 횟수 계산방법, 감경사유 등을 규정

 

2)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다. 원상회복의 예외 및 절차 구체화(안 14조의2 및 14조의3 신설)

 

1) 온천자원관측시설 설치하는 경우 등 원상회복 예외사항을 규정

 

2) 원상회복에 대한 서면 통지, 원상회복 방법 등을 규정

 

라. 온천이용허가의 범위 확대(안 17조제5항제9호 신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소를 온천이용허가 범위에 포함

 

마.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22조제1항제6호 개정)

 

1) 최근 수질검사 항목에 레지오넬라균, 유리잔류염소가 포함됨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을 2만원 이하에서 7만원 이하로 조정

 

 

3. 의견제출

 

「온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TEL. 044-205-3522, FAX. 044-204-8960) 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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