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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5. ~ 2021. 4. 14. 마감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018 | 팩스번호 : 044-201-7000 | khj523@korea.kr | 조회수 : 9,345회  

⊙환경부공고제2021-13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자가 오염물질 전체 항목에 대한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 한 경우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실험장비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험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등 폐수처리업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수질자동측정기기 점검 및 교정 시 종이문서 작성·보관의무를 폐지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전송토록 함으로써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합리화(안 제50조제5호)

 

측정기기 점검 및 관리사항의 종이문서 작성·보관(3년) 의무를 폐지하고, 전자시스템으로 전송토록 함.

 

나. 안경원(기타수질오염원) 배출허용기준 관리항목 지정(별표 19)

 

안경원 렌즈연마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경우, 배출가능성이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 8종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부직포 평균 공극크기 기준(10µm 이하)을 삭제함.

 

다.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구분 정비(별표 20)

 

1) 폐수처리업 허가요건(별표 20)의 구분 분류 중 “시설 및 장비”를 “실험실 및 실험장비”와 “시설 및 장비”로 세분화함.

 

2) 폐수처리업자가 처리수의 오염물질 전체 항목에 대한 측정대행 계약 또는 공동사용 계약한 경우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3) 실험기기·기구를 임차 계약한 경우 해당 항목의 실험기기·기구를 갖춘 것으로 인정함.

 

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폐수의 해양배출 규정이 삭제(‘16.5)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41조, 제42조, 제90조)

 

1) 위탁처리대상 폐수에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폐수 삭제함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폐수 처리방법 중 폐기물해양배출업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삭제함

 

3)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을 삭제함

 

마.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사용중지 명령 절차 등 명확화(안 제91조의3)

 

시·도지사가 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시 명시해야 할 사항 및 폐수처리업자가 사용중지의 원인이 된 사유를 해소한 경우 명령 철회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서식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여부 기재란을 추가(별지 1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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