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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5. ~ 2021. 4. 14. 마감
  • 국토교통부 (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660 | 팩스번호 : 044-201-5678 | ajapto@korea.kr | 조회수 : 5,45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88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의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하던 것을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사업 수행방식을 변경(대행→위탁방식)하는 내용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744호, ‘20.12.22. 공포, ’21.6.2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범위ㆍ인력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 변경(안 제4조, 제28조)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지적측량수행자(LX공사ㆍ민간업체)가 대행하던 것을 책임수행기관이 위탁 수행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해당 업무 일부를 민간업체(협력수행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책임수행기관 지정ㆍ지정취소 요건 및 절차, 책임수행 운영규정 제정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 수행할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지정범위 및 인력, 지정취소 요건을 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책임수행기관 지정 권한 위임(안 제29조 신설)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광역 시ㆍ도별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권한, 책임수행기관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광역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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