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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5. ~ 2021. 4. 14. 마감
  • 국토교통부 (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660 | 팩스번호 : 044-201-5678 | ajapto@korea.kr | 조회수 : 5,04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89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의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조사·측량자의 토지 출입허가증을 휴대가 간편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ㆍ지정서 및 토지 출입허가증 개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와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책임수행기관 지정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제시하는 허가증을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1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