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302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14호, 2020.12.8. 공포)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및 추진실적 공개(안 제31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지역발전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이전공공기관 우선구매계획 및 추진실적 공개(안 제31조의3)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혁신도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혁신도시대외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대외협력과
- 전자우편 : smks1313@korea.kr
- 팩스 : 044-201-56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대외협력과(전화 044-201-4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