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1-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경감 3명, 경위 5명, 경사 1명, 경장 1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27명(경정 10명, 경감 31명, 경위 131명, 경사 250명, 경장 329명, 순경 376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330명(경감 8명, 경위 70명, 경사 102명, 경장 109명, 순경 41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시ㆍ도경찰청에 사이버 범죄 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을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명(경정 3명)의 직급을 상향(총경 2명, 4급ㆍ연구관 또는 총경 1명)하여 배정하고, 민생치안과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정원 485명(경감 56명, 경위 423명, 6급 5명, 7급 1명) 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56명, 경감 423명, 5급 6명) 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 가 개정됨에 따라 국관 및 소속기관별 증원되는 인력의 세부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치안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경기남부경찰청 하남경찰서를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하고, 업무변화에 따라 일반직 직렬 일부를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