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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5. ~ 2021. 4. 14. 마감
  • 소방청 ( 119구조과 )   전화번호 : 044-205-7611 | 팩스번호 : 044-205-8986 | kj33071@korea.kr | 조회수 : 5,541회  

⊙소방청공고제2021-42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견에 대한 위상과 활용성을 강화하며, 소방특수목적견인 119구조견의 활동범위 확장과 시ㆍ도소방본부로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나.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기준 마련(안 제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044-205-7611(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kj3307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044-205-7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