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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44호(2021.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8. ~ 2021. 4. 19.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79 | 팩스번호 : 044-205-8747 | sampoo7788@korea.kr | 조회수 : 6,586회  

⊙소방청공고제2021-44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소방청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12.8)에 따라 법률시행(개정 공포 후 6개월)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 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포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장의 임기를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임기로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0조)

 

1)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이 관할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만료 후 일반대원으로 신분유지 시 조직운영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이를 개선 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의용소방대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개선방안 마련(안 제15조)

 

1) 의용소방대원증 관리를 위해서는 발급 이후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시에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필요한 기준 마련(안 제20조)

 

1)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및 포상을 위해서 평가대상 명시, 평가관리 운영방법 명시, 포상의 기준 마련, 평가관리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감사를 임원에서 제외하는 규정 마련(안 제23조)

 

1)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감사를 임원에서 제외하여, 전국연합회 업무 집행 및 예산을 감사하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 활동복 규격화를 위한 규정 마련(안 별표6)

 

1) 봉사활동 시 착용하고 있는 활동복에 대하여 전국 공통적인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우천 시 소방활동을 위한 우의 지급 규정 마련(안 별표6)

 

1) 우의는 의용소방대원이 우천 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데 필요한 물품으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 기장 규격화를 위한 규정 마련(안 별표6)

 

1) 정복 착용 시 패용하는 기장에 대하여 전국 공통적인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 20년 이상 재직한 우수 의용소방대원에게 정복 지급 기준 마련(안 별표6)

 

1) 20년 이상 재직 우수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복지급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필요서류 개선방안 마련(안 별지 제1호서식)

 

1) 의용소방대원 임대 시 대원 관리카드 관리 및 수당지급을 위해 필요서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차. 의용소방대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개선방안 마련(안 별지 제3호 서식)

 

1) 반납일자 및 폐기일자 작성하고 관리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6층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sampoo7788@korea.kr

 

- 팩스 : (044) 205 - 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 - 7479, 팩스 (044) 205 - 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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