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1-104호(2021.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8. ~ 2021. 3. 17. [마감]
  • 문화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17 | 팩스번호 : 042-481-4729 | hsp1213@korea.kr | 조회수 : 3,900회  

⊙문화재청공고제2021-10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에 전통조경 제도와 정책의 기획ㆍ총괄 담당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세계유산특별법 제정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세계유산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특성화 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1명(교수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 개정(2020.12.10.시행)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원의 교육과정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사회교육과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1년도 소요정원 반영(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제12장 제24조, 별표5, 5의2, 6 개정 ·표18 신설)

 

○ ‘세계유산정책과’ 신설 및 평가대상 조직 신설(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안 제12장제24조, 별표 18)

 

○ 본부 4명 증원 :세계유산 담당인력 증원(5급1, 7급2), 전통조경 기획(5급1)(별표5, 별표5의2)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명(교수1) 증원(별표6)

 

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 반영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개정(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분장사항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추가(안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전통공예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제2항제3의3 신설)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 분장사항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중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관한 인문교양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문화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제3항제16호 신설)

 

다. 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9조제2항제25호, 안 제13조제3항제11호, 안 제15조제3항제9호, 안 제20조의2제3항제6호)

 

○ 문서의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 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