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32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주청은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제출서식을 신설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을 할 때 변경등록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비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을 정하고 설계도서 검토결과 시정·보완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미지급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신기술 지정 신청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신기술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심사 수수료를 정부인증 신기술·신제품의 공통 운영 규정인「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의 수수료 상한액으로 조정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전화 044-201-3559, 3567, 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