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7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 중 국방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국방사업관리사 종목이 방위사업협의회 및 후속 회의로 방위사업교육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응시자격 변경 및 부대 외 기관에서도 국방자격 시행이 가능하도록 문구 개정
2. 주요내용
가. 국방사업관리사 종목의 응시자격 기준 개정(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3)
-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특별교육과정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나. 국방자격 검정 실시 기관에 관한 표현 개정(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7)
-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 → 부대 및 기관(“국방자격검정실시기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 : 02-748-5188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