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373호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 제한을 5년 이내에 3회 위반한 경우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하도록 한 규정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를 추가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조성하는 한편,
긴급한 재해복구와 사고예방을 위해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코로나 등 전염병 발생시 건설업 의무교육을 유예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28일 수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