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1-5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895호, ‘21.1.12. 공포, ’21. 7.13.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폭력방지조치에 고충처리 창구 마련 및 고충담당자 지정 내용 추가(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5호)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앙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 지정·위탁하는 근거 및 시·도 ‘지역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다. 재발방지 대책에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2차 피해 방지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포함(안 제2조의3 제1항)
라.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등 현장점검 실시 기준 마련(안 제2조의3 제2항)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100-639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