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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1. ~ 2021. 5. 11. 마감
  • 경찰청 ( 교육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2832 | 팩스번호 : 02-3150-3832 | education@police.go.kr | 조회수 : 5,533회  

⊙경찰청공고제2021-9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미필자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따라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 중 병역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행정 경력경쟁 채용시험 응시요건에서 병역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

 

나. 재난 등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험을 연기·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4조 제3항, 제4항 신설)

 

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에 공개경쟁채용시험 규정을 준용함(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전화 (02) 3150-2832, 팩스 (02) 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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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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