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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1. ~ 2021. 5. 11.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748 | 팩스번호 : 044-203-6706 | sy0129@korea.kr | 조회수 : 5,805회  

⊙교육부공고제2021-115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운영 상 효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벌 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 서식을 신설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벌 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 선택 발급 도입(안 제23조제3항 및 별지 제33호의1, 별표4)

 

1) 상벌 사항, 퇴직 사유 등이 기재된 단일 형식의 경력증명서만 발급하던 것을 공무원 재임용이나 학교·유치원 등 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상벌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 발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교원 신규채용 시 제출해야하는 구비 서류 목록에는 ‘상벌 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명시함

 

나. 경력증명서의 발급 청구인 범위 확대(안 제23조제2항)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청구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유가족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인사기록카드 기록사항 중 개인신상관계 삭제(안 별지 제1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기록사항 중 개인신상관계 내용(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등 신체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