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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1. ~ 2021. 5.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602 | 팩스번호 : 044-201-5671 | dohankim@korea.kr | 조회수 : 5,47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48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으로 객차 내에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법적의무로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대상 객차를 정하고, 철도운영자에게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유무에 대해 여객 등에게 공지의무를 규정하며, 객차 내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보관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31호, 2020. 5. 27. 공포, 2021. 1. 1. 시행)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객차를 정의(안 제30조제2항)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이 동력차에서 객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객차를 정의함으로써 그 밖의 다른 철도차량과 구별하고자 함

 

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30조의2)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31호, 2020. 5. 27. 공포, 2021. 1. 1. 시행)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객차 내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대상을 개정(안 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객차 내에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를 여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무를 철도운영자에게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 전자우편 : dohankim@korea.kr

 

- 연 락 처 : ☏ 044-201-4602 또는 4603, FAX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201-4602, 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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