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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2. ~ 2021. 5. 12.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팩스번호 : 044-202-8073 | oursea@korea.kr | 조회수 : 5,75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56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생계비 융자의 기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추가됨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범위와 관련된 규정 및 서식에서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융자의 기준, 금액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6 내지 제8조의12, 제13조제2호)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생계비 융자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생계비 융자의 대상자 기준, 금액, 기간, 금리,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체당금의 지급범위와 관련된 규정 및 서식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안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2항제4호)

 

「임금채권보장법」개정으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추감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고 각종 서식에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함. 아울러, 체당금 지급범위 중 퇴직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퇴직급여등”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 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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