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1-155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을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수급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외에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설 등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사항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등(안 제10조제1항제3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추가됨에 따라(2020. 12. 8. 시행)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고, 아울러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수정함
나. 체당금수급계좌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안 제18조 신설)
1)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이 경우에는 체당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권자가 제9조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하도록 함
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사항에 근로자 생계비 융자 및 체당금수급계좌 관련 내용 추가(안 제24조제2항제1의2호, 제3의2호)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당금 지급,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에 관한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체당금수급계좌 및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위탁 규정에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 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